영운중학교 학교규칙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변경내용
1.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7일에서 10일로 변경
2. 교권보호를 위한 사항: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맞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