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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3- 3호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4기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2023년 3월 9일 현재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영운중학교 행정실 ☎055-325-4839) 다. 기간: 2023. 3. 10. ~ 3. 14.(평일 08:30~16:30, 토·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통 [증명사진 1매 부착,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다운로드 후 작성하거나 행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자필 기재하여 제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3. 3. 20.(월) 9:00 ~ 16:00 ※ 투표장소, 방법 등 추후 안내 나. 결원된 학부모 위원 정수: 1명 (임기: 선출일 ~ 2024. 3. 31.) 다.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6. ~ 3. 19. (행정실) 라.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함. 2023년 3월 9일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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