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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영운중 등록일 2023.03.09

학교운영위원회 공고 2023- 3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4기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202339일 현재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영운중학교 행정실 055-325-4839)

. 기간: 2023. 3. 10. ~ 3. 14.(평일 08:30~16:30, ·일요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증명사진 1매 부착,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다운로드 후 작성하거나 행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자필 기재하여 제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 3. 20.() 9:00 ~ 16:00 투표장소, 방법 등 추후 안내

. 결원된 학부모 위원 정수: 1(임기: 선출일 ~ 2024. 3. 31.)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6. ~ 3. 19. (행정실)

.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함.

 

202339

 

영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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