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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가. 배경 및 필요성 1)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8267호 2007. 1.26) 2)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구축 3)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4)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5)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 활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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