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3. 6. 1.(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방역 관련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리니,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 | 제9-1판 | | 제10판 | | | | | | | |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 |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 |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증빙서류: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 자가진단 폐지 | | 발열검사 |
|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열화상 카메라 등) | | 전체 학생 발열검사 전면 폐지 (유증상 학생만 발열검사) | | | | | | | | 환기 |
|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 | | | | 급식실 칸막이 | | 당분간 유지(학교 자율) | | 당분간 유지(학교 자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