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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5.31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3. 6. 1.(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방역 관련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리니,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증빙서류: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발열검사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열화상 카메라 등)

 

전체 학생 발열검사 전면 폐지

(유증상 학생만 발열검사)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급식실 칸막이

 

 당분간 유지(학교 자율)

 

 당분간 유지(학교 자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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