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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자립비용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1. 지원대상 - 0-17세 -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가정위탁) 및 기초수급가정 아동 - 25년이후 차상위지원 아동 및 한부모 아동(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으로 확대
2. 지원기간 - 통장개설 후부터 18세 생일달까지 지원
3. 적립지원금 및 월 적립(저축)한도 - 적립지원금(매칭지원금) : 매월 저축하면 익월 2배의 지원금을 월 10만원 내에서 지급 - 월 적립한도(저축한도) :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저축) 가능 (적립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신한은행 어플 신한 쏠(SOL)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내역 조회 가능 - 바로가기 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4807
★중도해지 불가★
4. 적립금 사용방법 ★본인만 해당 - 조기인출 : 15세이후 가입기간 3년이상이면 본인의 저축액내에서 조기인출 가능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의료비의 용도로 2회 가능) - 18세 이후 만기해지 및 사용용도 서류구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지원 등 ※서류제출 필수) - 24세 이후 만기해지 가능 (사용용도 제출없음) - 필요서류 지참 후 아동본인 시청 방문 : 본인신분증, 디딤씨앗통장, 본인명의의 입금계좌번호 , 사용용도 구비서류 (필요시)
5. 신규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보호자 신분증 지참 )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6. 문의 안내 - 읍면동사무소 아동담당 (신규신청, 통장 재발급) - 시청 디딤씨앗통장 담당 : 055-330-6756 (해지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1670-1834 :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 7층 아동권리보장원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홈페이지 : www.adongcda.or.kr
7. 유의사항 ★중도해지 불가 ★사용용도 본인외 불가
8. 삼안동 주민센터 담당자 : 055-359-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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