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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1 (지원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생 2 (신청기간) '25. 2. 24.(월) ~ 7. 31.(목) 3 (신 청 자)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s://gnedu.kr/main/) 5 (신청서류)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서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6 (지원절차) 신청(2월 말~) → 자격요건 조사 및 선정(시군) → 카드 교부 및 사용 7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만원이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 승인된 가맹점(교육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자율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생활용품, 장난감 구입 불가) -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 8 (행정사항)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카드사용 독려 - 카드 사용 기한('25. 12. 12.) 내 미 사용시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 道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 ☎055-211-2465 |
* 2025년 경상남도 청소년 꿈 장학생 선발 1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중·고등학생 2 (지원인원) 100명 3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장학금 지급 * 생활비 성격 4 (선 발) 연 3회(6, 9, 12월) * 신청 및 추천은 수시 가능(예산소진시까지) 5 (자격요건)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 ① 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② 공고일 현재 학생 및 보호자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신청일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④ 신청일 현재 경남형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6 (제외기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①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 -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시 1명의 신청만 인정 7 (신청/추천인) 학생 본인(보호자) 직접 신청 또는 학교장·복지기관·읍면동 추천 8 (접 수 처)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0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서약서, 자기주도 학습 및 성장계획,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직전학기 학교생활기록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빙자료, 학생명의 통장사본 등 11 (추진절차)
장학생 신청/추천 (수 시) | ⇒ | 서류심사 (5, 8, 11월말) | ⇒ | 최종선발 (6, 9, 12월) | ⇒ |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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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청 (개인→읍면동) |
| 자격요건 심사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
| 종합평가 긴급지원 필요성 및 생활정도 등 고려 |
|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원 | 기관 발굴(추천) (학교·복지기관 등→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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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 시장·군수 |
| (재)경상남도장학회심사위원회 |
| (재)경상남도장학회 |
※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통해 안내 예정 12 (행정사항) 장학금 신청 홍보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학생 발굴·추천
☞ 道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 ☎055-211-2463 |
**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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